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휴업일)
법 제71조에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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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법 제71조에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