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을 말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3.2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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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을 말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3.2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