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8][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2.1.2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8][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2.1.2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