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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2024.12.17>

1.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활동

2. 과적(過積)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ㆍ계몽

3.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3.6.11, 2018.7.3, 2019.6.25, 2020.6.16, 2024.12.17, 2025.10.28>

1.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2의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ㆍ관리 및 교육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4의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5.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요청 및 기록ㆍ관리

6.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

7.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ㆍ관리 자료의 요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6.5.26>

1.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

2.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24.12.17>

[전문개정 2010.11.2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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