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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2호러목1)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2.4.1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3. 화물자동차의 전복(顚覆) 또는 추락.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2호러목2)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8.7.3, 2022.4.13>

[전문개정 2010.11.2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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