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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9 (Revocation of Permits for Truck Freight Transport Busines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7.3.21, 2021.4.13>

(1)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permit,퍼밋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a어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measure:메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or오 13,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1-2. Where웨어 its잇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t퍼밋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3.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7);

4.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9)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2.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wning오우닝 two투 or오 more모 trucks트r럭스 has해즈 done던 business비즈니스 on안 a어 permanent퍼머넌트 basis베이시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1);

4의3.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4-3.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ime타임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4);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not낫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freight;f프r레잇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2.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direct더r렉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7의3. 삭제<2017.3.21>

7-3. Deleted.딜리티드 <2017.3.21>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7-4.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personally퍼서널리 drives드r라이v브즈 its잇츠 one원 truck,트r럭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hired하이어드 by바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one원 year이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2 (1) 5;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ommence커멘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9의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9-2. Where웨어 it잇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9);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caused카즈드 one원 or오 more모 deaths데θ쓰 or오 injuries인저r리즈 throughθ쓰r루 a어 serious시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r오 frequentf프r리퀀트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ubsidies서브서디즈 were워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again어겐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2.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2-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2);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3. Where웨어 it잇 claimed클레임드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truck트r럭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4. Where웨어 it잇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had해드 someone섬원 operate,아퍼r레잇 a어 truck트r럭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ge에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frequentf프r리퀀트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t퍼밋 revocation,r레v버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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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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