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13][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2.4.1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13][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2.4.1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