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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32 (Revocation of Permits for Truck Transport Franchise Busines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1) Where웨어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permit,퍼밋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a어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measure:메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not낫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freight;f프r레잇

3.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ommence커멘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4.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7.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7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7-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done던 business비즈니스 on안 a어 permanent퍼머넌트 basis베이시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9.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1 or오 25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t잇 allows얼라우즈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to투 use유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mark);마크

9의2. 삭제<2017.3.21>

9-2. Deleted.딜리티드 <2017.3.21>

10.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7, 9 throughθ쓰r루 11, 13,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caused카즈드 one원 or오 more모 deaths데θ쓰 or오 injuries인저r리즈 throughθ쓰r루 a어 serious시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r오 frequentf프r리퀀트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13.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ubsidies서브서디즈 were워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again어겐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13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2.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4. Where웨어 it잇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had해드 someone섬원 operate,아퍼r레잇 a어 truck트r럭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ge에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frequentf프r리퀀트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t퍼밋 revocation,r레v버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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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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