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듣기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11.2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