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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장 경영의 합리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0-3 (Termination of Consignment Contracts)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allowing얼라우잉 a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reach브r리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ll윌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corrected:커r렉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rious시r리어스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2)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6.22>

(3)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rmit퍼밋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s오우너-드r라이v버즈 truck트r럭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atð댓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1.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

1. Article아터클 19 (1) 1, 2, 3, or오 5;

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vehiclesv비히클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may메이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theð디 intent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support서포트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under언더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atð댓 formerf포머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shall섈 not낫 demand디맨드 an앤 unfair언f페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on안 theð더 pretext프r리텍스트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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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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