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료 요청)
영 제12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물명, 주용도, 주소, 연면적, 층수 등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관한 자료
2. 건물명, 상호, 주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내용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7.10.19]
시행 2023.9.2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