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2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2025.8.7>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9, 2025.8.7>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