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2026.5.6>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업무
2의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7.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8. 삭제<2018.12.24>
9. 삭제<2018.12.24>
10. 삭제<2018.12.24>
11. 삭제<2018.12.2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