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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5.12
공포
2025.11.11 · 제21132호 · 일부개정
조문
67개

함께 보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3.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4.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5.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6.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제16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16조의4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제16조의5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8조유해성심사 제19조유해성평가 등 제19조의2사용료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위해성평가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제34조삭제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7장 보칙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제45조자료의 보호 제45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제46조수수료 제47조청문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49조삭제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제54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하며,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유해성미확인물질’을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분담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계상을 당사자 합의로 정하도록 함(제15조제1항, 제16조의2 신설).<br> 나.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차질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후발 등록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 미수락 시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br> 다.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선임된 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새롭게 선임된 자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br> 라. 유해성미확인물질 사업자의 책무 등에 대하여 적용례를 신설하여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