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0.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