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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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