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7(보증수수료율)
보증수수료율은 제17조의6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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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율은 제17조의6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