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6.3.17>

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기술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기술

3.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통합 평가에 관한 기술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3.17>

1.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또는 예측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리ㆍ보전 또는 이용을 위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본조신설 2021.10.26][제목개정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