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7(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7.12][제22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7은 제22조의19로 이동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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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7.12][제22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7은 제22조의19로 이동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