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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본조신설 2016.7.12][제22조의16에서 이동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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