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등 사후 관리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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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등 사후 관리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