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부서의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반이 해산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10, 2025.10.1>
1. 강등ㆍ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본조신설 2011.10.28][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10.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