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10(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의1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의1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6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2.16][종전 제11조의10은 제11조의11로 이동 <2024.2.16>]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