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 업종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2022년 1월 1일
3. 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2021년 7월 1일
4.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0조 및 별표 8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2022년 1월 1일
6. 삭제<2025.3.12>
[전문개정 2022.3.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