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전담기관(법 제8조의2제4항의 전담기관과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과 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2.4.19,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생산지원센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7.10.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