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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12
공포
2026.10.12 · 제00022호 · 일부개정
조문
5개

함께 보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2>

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은 관련 기술의 발전 수준과 태양광자동차의 상용화 정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에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0.12]

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026.8.31>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제4조

삭제 <2026.10.12>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6.10.12>

②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에 발급하는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026.10.12>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제명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실무위원회의 폐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