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8조(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듣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이하 "보고학습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을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환자안전센터(이하 "중앙환자안전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전문개정 2020.7.28]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