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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3장 후견등기부등 › 제2절 후견등기에 관한 장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6조(접수장)

①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사건본인의 성명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서와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외의 후견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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