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봉급지급의 제외))듣기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5.2.1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1995.2.16>] 시행 2013.2.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