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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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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 제2절 진상규명조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조사신청)

① 제24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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