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결정기한)
위원회는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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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는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