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듣기 특구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