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관련시설 중 경기장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75퍼센트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