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듣기 외국인이 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