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조업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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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지원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