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의 기간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