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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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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임원 등)

① 각 단체의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4. 감사 2명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1.1.5][종전 제58조는 제87조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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