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준용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및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및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