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납북사건에 관한 자료 조사
2. 제1호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ㆍ처리 및 보관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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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납북사건에 관한 자료 조사
2. 제1호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ㆍ처리 및 보관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