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국방부장관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