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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1장 총칙

가사소송규칙 제20조(사건본인의 기재)

심판이 당사자 이외에 사건본인의 신분관계 기타 권리, 의무에 관계된 것인 때에는 심판서에 그 사건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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