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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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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조사 및 보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피해자 및 유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2.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시설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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