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독성 확인 기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이하 "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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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이하 "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