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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①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일 15일 전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시ㆍ읍ㆍ면 또는 동이 신설ㆍ폐지되는 경우에는 신설ㆍ폐지되기 전에 그 지역에 소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는 경우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ㆍ읍ㆍ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 부책과 서류는 그 목록 2통을 첨부하여 이를 해당 시ㆍ읍ㆍ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시ㆍ읍ㆍ면의 장은 인수한 부책과 서류를 첨부된 목록과 대조한 후 그 목록 1통에 영수의 뜻을 덧붙여 인계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인수절차를 마친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종전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 제11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적부를 반출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반출한 제적부를 원상회복한 때에는 그 일시와 이상 유무를 지체 없이 각각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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