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행정처분기준)듣기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6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4.14>[전문개정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