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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고위험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23-2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High-Risk Pathogen Handling Facilities)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1.10.19>

(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ere워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r오 (4);

3.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7) were워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4.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9) are아 not낫 met.멧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possession퍼제션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destroy디스트r로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tension,익스텐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up업 to투 90 days.데이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possession퍼제션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troy디스트r로이 thoseð도우즈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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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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