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9 (Methods of Installing and Managing Infectious Disease Control Facilities)

감염병관리시설 및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isolation아이설레이션 centers,센터즈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or오 clinics클리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