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
1.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20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을 것
[본조신설 2020.6.4]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