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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이유서

2.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사본

3. 신ㆍ구 정관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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