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듣기 ①법 제29조 내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②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건강기능식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